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8. 22. 소외 B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을 2012. 9. 18.부터 2014. 9.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2. 11. 20.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같은 날 위 부동산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31. 소외 C에게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4. 15. 피고에게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2014. 5. 9.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종료하면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니 임대기간 종료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통지하였고, 2014. 9. 30.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위 임대기간 만료 및 원고의 갱신거절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