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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1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남편인 E가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E을 미행하던 중 E가 피해자 F과 자주 만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2017. 4. 28.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E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불륜 사실을 따지기 위해 위 집 앞에서 E가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35 경 위 집에서 E가 나오자, 피고인 A은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면서 위 집 대문을 발로 차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따라 위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이 집안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문에 붙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꽃 장식을 뜯어 내 어 그 곳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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