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D, A는 피해자 F( 여, 63세 )에 대해 각각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채무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2015. 6. 9. 16:00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 D이 발로 피해자의 대문을 차 대문을 연 다음 마당 안으로 들어갔고, 뒤따라 피고인 C, A, B이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2015. 6. 10. 의정부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찰관과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휴대전화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휴대전화를 제 3자에게 양도 하여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