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술상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부검감정결과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에 다발성 표피박탈 및 피하출혈이 발견되었고(증거기록 174쪽), 피해자의 사체 사진에도 얼굴과 목 부분에 상처나 구타의 흔적이 나타나 있으며(증거기록 63~66쪽),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조카인 F 또한 경찰에서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사람을 왜 그래 때리느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쪽)],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의 몸통을 벽과 선반에 부딪히게 하고,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냉장고 손잡이[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 후 냉장고 손잡이를 보니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남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3쪽)]와 바닥에 ‘탁’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부딪히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구타하고 멱살을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에 대한 미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