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피고인의 모 및 동생인 피해자 B(17 세) 와 함께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D 호에 거주하며 외출도 하지 않은 채 집에서만 생활하였고 평소 피해자와 사소한 일로 주먹다짐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8. 9. 2. 15:20 경 위 주거지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다가, 피해자가 “ 씨 발 새끼야. 라면 처먹고 왜 설거지 안했냐.
” 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도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3회 때리며 대항하자 극도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 위에 있는 과도( 칼 날 길이 13cm, 총 길이 23cm )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눈을 1회, 이마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며 한 손으로 자신의 눈 부위를 붙잡고 다른 손을 피고인에게 뻗어 제지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뒷목을 1회 찌르고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현장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의 현재 상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및 증거 물 채 증 사진첩, 각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19 구급 활동 지
1. 피해자 진료 기록부, 수사기관 촉탁 회 신서( 전 북대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게임 중독 등에 의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