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이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계리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건축사업에 200억원을 투자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6.경 서울시 서초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자금을 지원해 줄 회장님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C을 소개하고, C은 그 자리에서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2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D는 그 무렵 피해자의 지인인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계약 이행보증금으로 1억원과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먼저 지급해 주면 C이 2012. 3. 8.까지 2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 및 D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투자할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및 D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2. 2. 23.경 위 사무실에서 ‘C이 주식회사 E에 200억원을 투자한다'는 취지의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 이행보증금의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투자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2012. 3. 13.경 300만 원, 같은 달 15.경 500만 원, 같은 달 16.경 1,000만 원, 같은 달 19.경 3,000만 원, 같은 달 20.경 1,000만 원 등 합계 5,800만 원을 D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J)로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D와 공모하여 1억5,8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계약서 작성 업무를 주도한 점, 피해자측이 부동산신탁회사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피고인이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점, 편취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이 수익한 점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