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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6 2020나44678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으로 C의 명의로 울산시청 D 수처리사업, E회사 관련 제품 납품(탭, 볼트, 너트 등 소모품) 등의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F의 소개로 2010. 11.경 피고를 만나 C가 추진하는 위 사업에 투자할 것을 논의하였다.

원고와 F은 2010. 12. 초순경 각 1억 원 씩 합계 2억 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는 투자의 대가로 원고와 F에게 각 33%의 지분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29. 그의 처인 G의 예금계좌에서 F의 처인 H의 예금계좌로 25,000,000원을 이체하였고, F은 같은 날 위 이체금 25,000,000원에 자신의 돈 25,000,000원을 합한 5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피고에게 입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1. 18. 그의 아들인 I의 이름으로 15,000,000원을 투자금으로 피고에게 추가 입금함으로써 합계 40,000,000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였다

(F은 별도로 25,000,000원을 추가 투자하는 등 합계 50,000,000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추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1. 5.경 F과 함께 피고에게 원고의 투자금 4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부인이 투병 중어서 병원비가 필요한 사정이 있으니 도와 달라는 F의 중재로 피고는 원고에게 I의 이름으로 입금된 15,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15,000,000원 중 일부 10,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아직까지 나머지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미지급한 5,000,000원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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