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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13 2016고정187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울릉군 선적 연안 복합 어선 B(9.77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 B에 선원 C과 함께 승선하여 2015. 12. 13. 13:13 경 경상 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 동리 저동 항을 출항, 울릉도 남서 방 해역에서 조업을 마친 다음, 입항을 위해 2015. 12. 14. 05:55 경 B 자동 조타 장치 목적지를 경상 북도 울릉군 서면 남양 리 가두 봉 등대로 설정한 후 항해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은 항해 시 다른 선박이나 구조물에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당시 상황에 맞는 모든 수단을 이용,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특히 위와 같이 자동 조타 장치를 사용하여 항해할 경우, 항해 경로 상 이동 중이거나 조업 중인 선박 또는 테트라 포트 등 해안가에 설치된 구조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항을 하여 B가 목적지에 이르렀음에도 인지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날 07:08 경 경상 북도 울릉군 서면 남양 리 가두 봉 등대 인근 해안가에 설치되어 있는 테트라 포트와 수중 암초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외 선원 C이 현존하는 B 선저에 파공이 발생하게 하여 기관실 등 선체 내부로 바닷물이 유입, 선체 및 엔진 등 수리비 58,0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B 선박 서류

1. B 파손 부위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9조 제 2 항, 제 187 조,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 스스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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