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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26 2017고단947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낚시 어선인 C(9.77 톤 급) 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유지, 보수 기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통상 선박의 기관실에 설치된 전선들의 경우 진동 및 열기에 의하여 열화 되기 쉽고 노화로 인한 단락의 위험이 많으며, 특히 시동 배터리에서 기관실 시동 모터를 거쳐 조타실 주배 전판까지 이어지는 전선과 시동 모터에서 제너 레이터까지 이어지는 전선 등에는 항시 전류가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실 주변에 있는 전선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엔진 등 금속물질과 접촉하기 쉽고 기관실 내에는 유류 잔류물 등 인화물질이 항시 존재하므로 피고인과 같이 선박의 유지 ㆍ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반적인 선박 점검 외에 정기적인 절연저항시험을 하여 불량한 곳을 정비하고,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를 수시로 실시하여 하며, 하선하기 전에는 선내의 불필요한 전력을 모두 차단하고, 선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케이블에 대해서는 그 상태를 면밀히 확인 점검하여 노후되거나 피복의 상태가 불량한 전기 케이블이 있으면 교체 및 절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밀폐구조인 기관실 내부의 습도 등을 감안하여 기관실 내부에 있는 다수의 배터리 및 전기 케이블에 대하여 합선 및 누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터리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전기 케이블을 완전 분리해 놓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위 선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위와 같은 C의 전기설비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선내 전기 시설의 배선상태, 제반 안전상태를 확인 점검하거나 수리하지 아니하였고, 위 선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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