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한진글라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덕레미콘, D, 주식회사 E, F, G, I, J, L, 주식회사 M...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P 주식회사 소유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취득 등 1) 원고는 2011. 1. 20. P 주식회사(2013. 2. 6. 상호가 ‘Q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P 주식회사’라고 한다
)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7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 R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채권최고액 3,66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2) 원고는 2011. 5. 24. P 주식회사와 사이에, P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건물 신축부지로 사용하는 대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신축되는 건물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나. P 주식회사의 상가건물 신축 1) P 주식회사는 2011. 6. 2. 관인건설 주식회사(상호가 2011. 8. 1. ‘보스코건설 주식회사’로, 2014. 12. 9. ‘주식회사 천마알엔씨’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보스코건설 주식회사’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 ‘S’ 상가건물(별지 목록 순번 8 내지 10번 기재 각 건물,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여 주었다. 2) 그 후 보스코건설 주식회사가 위 공사의 시공을 포기하자 P 주식회사는 2012. 6. 14. 유한회사 토정건설(2013. 5. 29. 상호가 ‘유한회사 천주건설산업’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유한회사 토정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신청,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원고의 근저당권 취득 1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4. 3. 7.,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