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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1고단1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2 층에 있는 ‘D’ 의 업주로서 위 게임 장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4. 1. 경부터 2020. 6. 2.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은하대전‘, ’ 마 또 야‘, ’ 고 인돌 2' 등 합계 50대의 게임기를 구비해 게임 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1 포인트 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20~40 %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영업장 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피의자 A 금융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수익금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각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후 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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