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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28 2014가단1122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980,491원 및 그 중 94,371,238원에 대하여 2014.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2012. 3. 16. 주식회사 대성기업에게 127,000,000원을 연 12.10%의 이율로 대여한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대성기업이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게 부담하는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의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이후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대성기업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대성기업과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한편 주식회사 대성기업의 2014. 4. 20.기준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96,980,491원, 대출원금은 94,371,238원, 약정 연체이율은 연 24%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96,980,491원 및 그 중 대출원금 94,371,238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인 2014.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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