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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224602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가. 76,790,199원 및 그 중 28,174,073원에 대하여 2015. 9. 2.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전 대출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2. 5. 14. 피고 주식회사 A에게 150,000,000원을 상환기일 2005. 5. 13. 이자 연 7%, 지연손해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대여금상환채무를 3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근보증하였다.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1. 10. 16. 피고 주식회사 A에게 100,000,000원을 상환기일 2005. 10. 14. 이자 연 7.75%, 지연손해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대여금상환채무를 2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근보증하였다.

나. 대출원리금 상환 내역 (1) 피고 주식회사 A은 위 2002. 5. 14.자 대출원리금 중 일부만을 상환하여 2015. 9. 1. 기준으로 위 대출원리금 중 원금 28,174,073원과 지연손해금 48,616,126원이 미상환 잔액으로 남아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A은 위 2001. 10. 16.자 대출원리금 중 일부만을 상환하여 2015. 9. 1. 기준으로 위 대출원리금 중 원금 19,849,051원과 지연손해금 32,832,397원이 미상환 잔액으로 남아 있다.

다. 채권 양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0. 3. 31. 위 각 대출원리금상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0. 5. 12.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은 대출금의 주채무자로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2002. 5. 14.자 대출원리금 76,790,199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8,174,073원에 대하여 2015.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01. 10. 16.자 대출원리금 52,681,44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9,849,051원에 대하여 2015.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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