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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나796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2012. 11. 27.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출기한 2015. 7. 27., 연체이율 36.5%, 매월 25만 원씩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대출해 주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고 한다). 그 후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2013. 12. 26.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양도통지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3년 5월경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가 상환하지 못한 이 사건 대출원금은 4,486,098원이었으며, 2014. 6. 16.까지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6,334,369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6,334,369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486,098원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41240호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개인회생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항고를 제기한 상태로서 피고가 위와 같은 과중한 채무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신청한 개인회생절차의 항고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라1000)에서도 2015. 8. 26.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다만, 피고가 재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또한 현실적 변제능력의 부족과 같은 사정은 피고의 금전채무 이행의무에 대한 정당한 법적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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