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0. 00:5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54-131 용인축협 앞에서 음주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경위 E 등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수회 도주를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놔라, 내가 아니면 어떡할 꺼냐, 씨발 나 담배피잖아."라고 욕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팔을 뿌리치며, 경위 E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이 오른손에 수갑을 채우자 뿌리치며 수갑을 휘둘러 경위 E의 오른쪽 손등을 친 다음,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왼쪽 손목을 비틀어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10. 00:0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에서부터 같은 구 김량장동 254-131 용인축협 앞 노상까지 약 3km구간에서 직장동료 A 소유 G 싼타페를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을 때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동자가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E이 1차 01:46경, 2차 01:56경, 3차 02:06경 등 3회 동안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0. 00:5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54-131 용인축협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F가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며 위 F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