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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11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16. 01: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8세)으로부터 술값을 선불로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2세)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G의 목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씨발년들, 쌍년들, 기분이 나쁘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 D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의 상당의 전화기 1대와 화분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과 경장 J이 욕설을 하며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위 J이 넘어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며 재차 위 J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J,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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