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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2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1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493-3 소재 김 량 장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E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다수의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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