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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3가단400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8.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8. 20.~2012. 9. 19.(순연기간 30일간), 공사범위는 공사견적서에 따르고, 그 외의 사항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는 것으로 각 정하여 수급하였다. 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치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도급인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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