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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17. 선고 2018고합118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11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신기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최창무, 김세환

판결선고

2019. 5.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마약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대마 약 6.41g(증 제1호증), 클렌징폼 용기 1개(증 제2호증), 약통 1개(증 제3호증), 조미료 용기 1개(증 제4호증), 포장비닐백 5개(증 제5호증), 우편물박스 2개(증 제6호증)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대마 수입1)

피고인은 2018. 7. 초순 일자불상경 프랑스에 있는 성명불상의 판매상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그 무렵 프랑스에서 대마 약 6.51g을 비닐백 5개에 각각 나누어 담은 후 클렌징 폼 용기, 약통, 조미료 용기에 각각 넣고, 의류 등과 함께 은닉하여 이를 우편물 박스에 넣어 탁송하였다.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국제우편물은 2018. 7. 7. 20:46경 B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약 6.51g을 수입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6. 25. 저녁 무렵 프랑스 파리의 생라자르에 있는 불상의 숙소에서 프랑스 국적의 성명불상자 3명, C과 함께 대마 대금을 모은 후 이를 일명 'D'에게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의 판매상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각각 25유로(한화 32,000원 상당)를, 나머지 프랑스 국적의 성명불상자들이 150유로를 모아 대마 대금 명목으로 200유로(한화 260,000원 상당)를 D에게 건네주고 D으로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프랑스인 3명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D, C, 성명불상의 프랑스인 3명과 함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0.5g ~ 1g)을 종이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위 D 등과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1. 밤 무렵 모로코 마라케시에 있는 E 호텔 테라스에서 성명불상자 3명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통상 1회 흡연분 0.5g1g)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통보 및 잔여 감정물 반송과 그에 첨부된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그에 첨부된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6, 37)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와 그에 첨부된 공조수사요청 및 그에 첨부된 적발보고서,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회보, 수사보고(본건 국제우편물 배송조회 내역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EMS 배송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메시지 내역 사진 및 피의자 사진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G 대화내용 사진과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관련 G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및 그에 첨부된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몰수

[검사는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전자정보 1개(28GB)(증 제21호증)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증거물은 피고인과 지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이 사건 대마 매수 등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대화 내용을 추출한 전자정보에 불과하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가 정한 몰수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따로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나. 추징액 합계 3,000원 : 대마 1g(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총 2회 흡연에 소요되는 대마의 양의 합계)에 상응하는 가액2)

[검사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마약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관련하여 매수한 대마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대마의 매수가액에 상응하는 26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프랑스에서 매수한 대마 중 1회 흡연하고 남은 대마를 대한민국으로 국제우편을 통해 탁송하였다고 주장하고, C도 검찰 참고인 조사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으며(수사기록 제276, 277면)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된 대마가 범죄사실 제2항과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와 별개의 대마라고 볼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프랑스에서 매수하여 1회 흡연한 후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나머지 대마를 몰수하는 이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서 정한 '매수한 대마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에 상응하는 금액을 따로 추징하지 않기로 한다.]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 제2범죄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제3범죄 :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마약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 · 광역화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프랑스로 출국할 당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점, 대마 수입에 관한 관계기관의 적발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클렌징폼 용기, 약통 등 여러 용기에 소량의 대마를 나누어 포장하였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매수한 대마의 규모, 확인된 대마 흡연 횟수가 2회에 불과하여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이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마저도 전부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수입한 대마의 양,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김경윤

판사김창용

주석

1) 검사는 '프랑스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주문한 대마 약 6.51g을 비닐팩 5개에 각각 나누어 담은 후 클렌징 폼 용기, 약통, 조미료 용기에 각각 넣고, 의류 등과 함께 은닉하여 이를 우편물 박스에 넣어 국제우편물로 탁송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도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직접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포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제1항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2)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8, 6, 25., 2018. 7. 11. 각 일자에 흡연한 대마의 양과 횟수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하여 위 각 일자에 1회에 한하여 1회 흡연 시 필요한 최소 대마의 양인 0.5g씩을 각각 흡연하여 결과적으로 총 2회에 걸쳐 1g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기로 한다.

3) A는 검찰 참고인 조사 당시 '피고인과 프랑스인 친구 3명이서 택배상자에 무언가를 싸고 있는 것이 보여 피고인에게 무엇을 포장하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남은 대마를 한국에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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