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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1 2019고정1257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고등학교 동기 동창생으로서, 2015년 무렵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들이 피고인을 폭행하던 남자친구 C과 헤어지라고 종용하여 그 시경 위 C과 헤어졌는데, 2017년 11월 무렵 피고인은 종전에 자신과 헤어지도록 종용하던 피해자가 오히려 위 C과 사귀고 심지어는 동거까지 하고 있다는 소문을 접하게 되자 그 진위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러한 소문이 진실이라고 믿은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1. 19: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인 공소외 F, G, H, I, J, K 등과 만난 자리에 피해자가 합석을 하게 되어 피해자와 대면을 하게 되자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나머지, 위와 같이 다수의 동창생들은 누구든지 피고인이 지칭하는 사람이 피해자임을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너희들은 친구의 남자친구랑은 자고 다니지는 마라’고 큰 목소리로 외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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