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2017. 2.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C과 초등학교,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2013. 12.경 동창생 밴드 모임을 통해 C을 만나게 된 이후 2014. 3. 말경부터 2016. 2.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24.경 C을 집으로 오라고 한 다음 C이 며칠 전 피고의 아버지에 대하여 ‘좀팽이, 좁쌀영감’이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C을 폭행하였고, 그 직후 C과 성관계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말경 내지 같은 해
2. 초순경 C에게 ‘네 신랑이랑 애들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다. 딸한테 문자 한 통 넣어줘 신란한테 사진 보내줘 ’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하였다.
마. C은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위
다. 라.
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바. C은 2016. 2. 8. 원고에게 피고와의 관계에 관하여 말하고, 2016. 2. 13. 가출을 하기도 하였으며, 2016. 5.경에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C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C으로 하여금 가출 및 자살을 시도하게 하는 등으로 C의 배우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