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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21 2015고단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알고 지내던 중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으나 피해자 B가 피해자 C(남, 42세)와 함께 거주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10. 5. 21:00경 삼척시 남양동 삼척홈플러스 뒤편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피해자 C을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B가 오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헤어지라고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꺼내들고 “죽을래 말래, 선택해! 넌 나쁜년이야, 죽어야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6. 오후 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위 C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피해자가 일부러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출입문을 수회 쳐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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