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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4나24121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C은 2012. 12.경 자신이 거주할 주택을 구하던 중, 2012. 12. 11.경 외국에 거주하던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동생 D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11.부터 2014. 12. 10.까지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비03호’ 부분 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C에게 200만 원을 빌려준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담보를 C에게 요구하였는데, C은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해 주기로 하였다.

다. 이에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중개사와 원고의 대리인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자신의 명의를 적어야 하나 피고에게 빌린 차용금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그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여 그들의 양해를 구하였고, 이에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피고에게 가지고 가서 그 임차인란에 피고의 서명과 날인을 받은 후 부동산중개사무실에 돌아가 원고의 대리인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살고 있는 분 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그 무렵부터 C은 원고의 대리인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는데, C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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