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차임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월 50원이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던 점,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피고인의 부인 E와 임대인 D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차임을 2009. 12.까지는 월 45만 원, 그 이후부터는 월 50만 원 씩 받기로 약정한 점, 그에 따라 임대인인 D의 계좌에 임차인 E의 남편인 피고인 및 동생인 F의 명의로 2009. 6.부터 2009. 12.까지는 월 45만 원, 2010.부터 2011. 10.까지는 월 50만 원이 입금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당사자이자 임차인인 E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은 월 50만원으로 약정하였다는 것이고, E가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차임란에 월 5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임대인인 D에게 전화하였고 서로 차임 부분의 “50” 다음에 “만”을 추가로 기재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차임이 월 50원으로 기재되어 있던 것은 단순한 오기로 보이고, 그 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월 50만 원으로 정정기재하기로 양해되었기 때문에 D가 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차임란에 "만"자를 추가하여 월 50만 원으로 고친 것이 이 사건 고소내용과 같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상황을 고소 당시 이미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