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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23 2015가단2791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875,000원 및 ① 그 중 47,875,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원고의 소송대리인 D은 원고의 언니이다. 그리고 C은 D의 며느리이다. 결국 C은 원고의 조카며느리가 된다)은 피고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 E건물 121호 536.61㎡’를 임차(이하 ‘이 사건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실제 계약은 C의 대리인 D이 체결하였다). 업종 계약시기 계약기간 계약면적 보증금(원) 월 차임(원) (부가세 별도) 서증 미용 2013. 9. 22. 2013. 10. 31.부터 약 100평 6,000만 500만 갑 제6호증의 1 두피 2013. 9.경 또는 10.경 2013. 10. 5.부터 2015. 10. 4.까지 약 30평 3,000만 325만 갑 제6호증의 2 피부 2013. 12.경 2013. 12. 18.부터 약 35평 4,000만 250만 갑 제6호증의 3 합계 1억 3,000만 1,075만

나. 위 기존 임대차기간 중 C이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피고는 C과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4. 7. 4.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임차인을 원고, F, G로 하고 기존 C의 임차점포 3개를 5개로 늘리되 기존 보증금을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대체하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업종 임차인 면적 보증금(원) 월 차임(원) (부가세 별도) 서증 피부, 비만 원고 67.59㎡ 3,500만 300만 갑 제1호증의 1 두피 원고 62.02㎡ 3,000만 150만 갑 제1호증의 2 네일아트 원고 30.37㎡ 2,000만 150만 갑 제1호증의 3 속옷 (H) F 1,000만 150만 미용실 (I) G 102.31.㎡ 3,500만 325만 갑 제19호증의 1 합계 1억 3,000만 1,075만

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는 실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인 '2014. 1. 1.'로 하고, 임대기간을 2014. 1. 1.부터 48개월, 임대차보증금을 합계 8,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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