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4. 3. D와 사이에, D로부터 서울 종로구 C C동 1층 35호 약 10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4,300,000원, 월 임대료 2,303,000원, 임대차기간 2012. 3. 1.부터 2013. 2. 25.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편의상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만을 동거녀인 피고 명의로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D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만을 피고로 기재한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불구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가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임대차관계와 같은 채권관계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지할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주장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