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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3 2017고단1873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73』 피고인은 2017. 1. 3. 12:33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8 세) 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 뭘 쳐다보냐

” 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8 고단 458』 피고인은 2017. 4. 12. 13:30 경 부천시 F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G( 여, 35세) 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 앞에서 다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가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당겨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양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 조서

1. 휴대폰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2018 고단 4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가 G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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