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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8고단211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9.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114] 피고인은 2018. 8. 16. 13:3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슈퍼’ 내에서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 E(53 세) 이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137]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30. 경 부천시 F에 있는 G 주방에서 위 G의 운영자인 피해자 H이 위 고시 텔 거주자들 로 하여금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비치한 피해자 소유의 과도를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7. 30. 08:30 경 부천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K(18 세) 가 친구와 함께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19cm, 날 길이: 9cm )를 꺼내

어 피해자의 정면에 들이대며 “ 죽여줘 못 죽일 거 같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2247] 피고인은 2018. 8. 26. 19:35 경 부천시 L에 있는 'M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 여, 20세 )에게 커피 가격을 물어본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 너는 빨 통이 너무 커서 좋아, 쌍년 아 못 알아들어 보지는 얼마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단 2357]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27. 08:41 경 부천시 O에 있는 P 매장에서, 그 곳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Q(33 세) 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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