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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45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8] 피고인은 2016. 7. 29. 04:40 경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에서,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하여 계단을 통해 2 층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올라간 후 열려 져 있던 현관문 앞에 서서 주거지 안쪽을 쳐다보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17 고단 1097] 피고인은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22:0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만덕 터널에서 신만덕 농협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들과 간격을 벌리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 뒷 범퍼로 그 뒤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32세) 이 운전하는 H 카 렌스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58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 좌상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 비 36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458]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1097]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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