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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26 2013노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배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C아파트 103동 408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53세)은 같은 동 308호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2. 2. 29. 20:40경 피해자의 딸이 뇌성마비 장애로 혼잣말을 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피고인 집의 바닥을 쳐 소음을 발생시켰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내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고, 피고인은 즉시 문을 열어 피해자의 배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이대며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과 피해자의 남편인 E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피고인 집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자 곧바로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나와 자신에게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와 안전고리를 건 채 현관문을 열고 몇 마디 나누었을 뿐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윗집으로 이사를 온 20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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