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평소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지속적으로 이웃들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9. 16. 07:30경부터 08:10경까지 자신의 옆 집인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116동 130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크게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수차례 손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 현관문 하단 부위가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112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7. 14:1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나쁜 년, 내가 너 죽인다.
나와 봐, 감히 네가 신고를
해. 넌 내가 죽여 버린다.
넌 내가 계속 괴롭힌다.
"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112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아들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F의 진술서(목격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경부터 G병원에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주상병), 만성 알코올중독증(부상병)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왔고, 2016. 10. 12.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급성 췌장염, 간경변증 등을 진단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