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부엌칼)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오피스텔 C호에 거주하는 자로, 층간 소음 문제로 D호 거주자에게 항의하였으나 D호 거주자가 소음을 발생시킨 적이 없다고 하자, E호 거주자인 피해자 F(여, 24세)이 소음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3. 03: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층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화가 나, 주방용 부엌칼(총길이 28.5cm, 칼날길이 17.5cm)을 들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다음,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부엌칼로 출입문을 긁고, 인터폰 화면에 부엌칼을 들어 보이며 “나오라고, 씨발 년아, 오늘 너랑 나랑 끝장을 보자, 문 열기만 해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위 부엌칼로 수회 찍고 긁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