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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16 2014고단7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취업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6. 17:38경부터 18:1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C점에서 미리 준비한 염색약 포장지 케이스에 구멍을 뚫고 그 속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끼워 넣어 렌즈에 초점을 맞춘 다음 마트에 비치된 장바구니에 담아 바구니를 들고 다니다가 피해자 D(여, 44세)의 옆에 서서 카메라가 담긴 장바구니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에 가져다 대고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2014. 6. 18., 2014. 6. 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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