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18:00 경부터 같은 날 21:17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맞은 편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G( 여, 25세) 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2015. 6.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3. 18: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횟집 ’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3. 2015. 6.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6.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연구실 앞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 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횟집 영수증 등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F 매출 전표 확인,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한 사진들을 삭제함으로써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