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3 목록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는 임대주택법 소정의 주택임대사업자로서 1995. 3. 31.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한국토지공사가 개발조성한 대구 북구 A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B 대 31,154.5㎡(최종 면적정산된 면적이다, 이하 ‘이 사건 용지’라고 한다)를 60㎡ 이하의 공동주택용지로 지정하여 13,638,951,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면적정산을 통하여 피고가 한국토지공사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한 매매대금은 13,623,427,340원이다). 나.
피고는 1997. 3. 22.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3조에 따라 이 사건 용지 지상에 공공임대 876세대의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았다.
피고는 1997. 12. 10.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1999. 10.경부터 원고 D, E,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유형, 세대별 면적, 세대수 및 총 분양면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2004. 12.경부터 2006. 8경까지 임차인들인 나머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계산표 해당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 이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