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 및 [별지 2] 일부인용표 I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는 2000. 11.경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주시 C 일원에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공공임대 710세대 등을 건설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및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고, 2002. 3. 8. 대지면적을 36,357.6㎡로, 사업면적을 39,405.9㎡로 확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받아,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2. 6월경 착공을 시작하여 2002. 11. 8.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여, 2004. 8월경부터 선정자 E(순번 85), F(순번 87), G(순번 109), H(순번 124), I(순번 299), J(순번 303), K(순번 362), L(순번 461)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선정자 E의 배우자 M, 선정자 G의 피상속인 망 N, 선정자 I의 피상속인 망 O, 선정자 L의 피상속인 망 P 및 원고(선정당사자) A,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유형, 세대별 면적, 세대수 및 총 분양면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2009. 9월경부터 위 임차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계산표 해당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하고, 위 임차인들로부터 별지
2. 계산표의 ‘분양대금’란 기재와 같은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유형 세대 면적(㎡) 합계(㎡) 전용면적 주거공용 기타공용 계약면적 건축비를 산정할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