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0: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인쇄창사거리를 동서고가 방면에서 신한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좌우에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자동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3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및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자동차를 수리비 1,947,4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0. 00:2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인쇄창사거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F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