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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58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제주시 E 거주자로 상호 건물이 인접한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거지 건물을 신축하면서 소음과 먼지를 발생시킨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잦은 항의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5. 07:1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왜 우리 집 울타리보다 높게 울타리를 설치하여 조망권을 막았느냐"라며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담벼락 쪽에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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