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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23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0. 7.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5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 앞 배수로 공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자신의 집 정화조가 넘쳤다고 생각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다가 화가 나, 자신의 집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20cm 가량)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4. 11.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평소 피해자의 배수로 공사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고인이 기침을 하며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오자,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세게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1) 2020.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2. 18:29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돌담 입구를 통과해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14:47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돌담 입구를 통과해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1 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의 외부 화장실 옆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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