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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6 2020고정37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19:10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평소 새벽부터 소음을 유발시키고 담벼락 주변에 놓아둔 물 건들 로 피고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주거 침입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다 고는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마당에 침입하였을 뿐, 주거 내부로 침입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당에 침입하여 머문 시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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