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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229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12:5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는 이웃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나무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집 대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다음,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돌담의 돌을 들고 위 집 거실, 창고, 보일러실 유리창과 보일러에 던져 수리비 합계 2,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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