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교통사고 환자인 소외 A에 대한 치료비로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A은 2011. 10. 9.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부보된 B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양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좌측 제1중수골 기저부 분쇄골절, 좌측 제4, 5 중족골 경부 골절,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좌측 족근중족골 관절 손상, 좌측 정중신경병증, 좌측 척골신경병증, 범랑질만의 파절,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의 수차례의 수술적 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 항전간제 등의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양측 상, 하지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나. A은 위와 같은 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건국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2012. 5. 23. 경막외 차단술, 2012. 6. 13. 자율신경절 차단술, 2012. 7. 9.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받았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2012. 7. 27. 원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다. 원고 병원 의료진은 A에 대하여 통증 치료를 하면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검사와 심리검사를 시행한 뒤 A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내리고 통증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2012. 12. 14.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피고는 B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병원에 대하여 A의 진료비를 지급할 것을 보증하였다.
원고
병원은 피고에게 A에 대한 진료비로 2013. 1. 8. 1,969,420원, 2013. 1. 29. 12,736,880원 등 합계 14,706,3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2013. 1. 31. 1,575,530원(2013. 1. 8.자 청구분에 대한 지급액)과 10,189,500원 (2013. 1. 29.자 청구분에 대한 지급액) 합계 11,765,030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이하 ‘심의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