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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2 2019나10898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A, C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는 원고 A(O 출생)의 부모이다.

피고는 E 아반떼 차량(소유자 F, 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의 아들 G는 2013. 3. 29. 23:05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앙로 연정국악원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약 20m 정도를 더 진행하다가 H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원고 A를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좌측 상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천골의 골절, 양측 골반골 치골 상하지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흉골골절, 양측 둔부 다발성 열창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당일 I병원에 입원하여 2013. 4. 2. 좌측 상완골 간부 개방성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과 양측 둔부 부위의 열창 부위에 대한 봉합술을 시행받았으며, 2013. 5. 28. J한방병원으로 전원 입원하여 2013. 6.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

A는 J한방병원에서 퇴원한 후 다시 I병원에서 지속적으로 검사 및 물리치료를 받던 중 2013. 12. 30.경 좌측 슬관절 부위의 동통 및 운동제한으로 MRI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 및 외측 반월판 연골 파열이 확인되어 2013. 12. 31.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외측 반월판 연골 봉합술을 시행받았고, 2014. 1. 18. L정형외과로 전원 입원하여 2014. 2.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 C는 2014. 4. 24. 원고 B이 동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피고의 직원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으로 5,7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외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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