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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가합842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7,029,017원, 원고 C, D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5.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의료법인 효산의료재단은 샘안양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경비골 골절 등에 대하여 금속판 및 나사를 이용한 내고정술을 받은 사람이며, 원고 C은 원고 A의 부, 원고 D는 원고 A의 모이다.

나. 피고 병원에 내원 경위 원고 A은 2007. 5. 19. 태권도를 하던 중 발차기를 하고 착지를 하다가 좌측 무릎이 접힌 상태에서 발목이 안쪽으로 꺾인 채로 넘어졌고, 같은 날 18:26경 좌측 다리 통증을 주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좌측 경비골 골절을 진단받아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경비골 골절 등에 대한 내고정술의 시행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7. 5. 20. 09:50경 원고 A에 대하여 좌측 다리 X-ray 촬영을 한 결과 좌측 다리 경골 분쇄골절, 비골 골절 및 오스굿 슐라터(Osgood-Schlatter) 병을 진단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7. 5. 23. 17:00경 원고 A에 대하여 마취를 시작하여, 17:45경 좌측 슬개 건을 절개하고 오스굿 슐라터병에 의한 뼈 조각을 제거한 다음, 관혈적 정복술로 경골 골절에 대하여 금속정을 삽입하기 위하여 먼저 가이드 핀을 삽입하던 중 가이드 핀이 빠지고 정복이 되지 않자, 비골 골절을 먼저 정복하기로 하여 비골을 금속판 및 나사로 고정하고, 다시 경골에 금속정의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경골도 금속판 및 나사로 고정한 다음, 23:50경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종료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지혈대를 사용하였는데, 같은 날 17:40경부터 19:10경까지 사용하고, 12분 정도 감압하였고, 19:22경부터 다시 사용하여 21:05경까지 사용한 뒤 15분 정도 감압하였으며, 21:20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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