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18:20 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57 세) 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 당신이 합의를 해 주지 않아 내가 벌금을 많이 내 었다 ”라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7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1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