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68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7. 22:00경 서울 양천구 K 2층에 있는 L pc방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M와 피해자 N(24세)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툭툭 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위 PC방의 다른 자리로 이동하자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28. 03:05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보호유치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집행하여 위 보호유치실에 구금되어 있던 중,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싶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보호유치실 출입문의 외장재(비닐막)와 내장재(스폰지)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외장재 및 내장재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품 사진, CCTV 캡처사진

1.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