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5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10. 2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3. 18:1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76세)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말을 건다는 이유로 짜증이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면사무소 커피자판기 근처에 있던 감 2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히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3. 18:20경 제1항 기재 상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1:1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 E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위 E 내에서 물주전자를 던지고 유치장 벽면을 손으로 치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부리고 다른 유치인들에게 겁을 주어 기물 파손 방지 및 다른 유치인들의 숙면을 위해 보호유치실로 이동하여 입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보호유치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도중 2018. 11. 14. 02:14경 위 보호유치실에서, 위 경찰서 수사과 E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입으로 F의 오른손 검지를 깨물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의 상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