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2. 07: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회관 1층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51세)이 일어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왼쪽 팔을 비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22. 07:5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양천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이르러, 신고를 하여도 경찰관이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서장 나오라고 해,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벽돌(가로 길이 약 19cm, 세로 길이 약 9cm, 높이 약 9cm 가량)을 위 민원실 출입문에 집어던져 그 문에 부착된 철제 손잡이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현관문을 손잡이 교체 등 수리비 7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최근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