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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8.21 2019나115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D의 제26세손인 E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2) 망 F, 망 G, 망 H, 망 I 및 C은 별지 2 내지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만, 별지 5 목록 기재 제4항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29. 3.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5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망 F, 망 G, 망 I의 최종상속인들 중 일부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관계 1) 별지 2,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망 H의 공유지분 1/5에 관하여, J이 1969. 12. 9.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8. 1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가 2014. 2.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4. 3.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별지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망 I의 공유지분 1/5에 관하여, B, 피고 K, L이 2007. 8.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5. 11. 5. 각 공유지분 1/15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망 H의 공유지분 1/5에 관하여, J은 1969. 12. 9.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8. 1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3. 7.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2014. 3. 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별지 5 목록 기재 제1, 2, 3항 부동산 중 망 H의 공유지분 1/5에 관하여, J이 1969. 12. 9.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8. 1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별지 5 목록 기재 제4항 부동산 중 각 공유지분 1/8에 관하여 망 M, 망 N, 망 O, 망 P, 망 Q, 망 G, 망 R, 망 I이 1965. 4.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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