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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6 2016가합1037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M과 피고 B은 1970. 10. 29.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각 공유지분 1/2)를, 1970. 12. 31.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각 공유지분 1/2)를 각 마쳤다.

나. 피고 L는 1999. 5. 12.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토지 중 망 M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1986. 1. 31.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를 마쳤다.

다. 망 M이 1986. 1. 31.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와 자녀인 망 N, 망 O, 피고 H, I, J, L, K이 있었고, 망 N이 1995. 1. 23.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망 O, 피고 H, I, J, L, K이 있었으며, 망 O도 1999. 10. 4.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와 자녀인 피고 C, D, E, F, G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종중의 주장의 요지 원고 종중은 망 M과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는데,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망 M의 1/2 지분은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망 M의 사망에 따라 별지 피고별 지분 기재와 같이 법정상속 하였고, 같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토지 중 망 M의 1/2 지분은 피고 L가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이를 취득하여,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망 M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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